메뉴 건너뛰기

close

대구지역 장애인단체들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없이 투표할 권리들이 장애인들에게는 여전히 주어지지 않았다며 국가인권위 대구인권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대구지역 장애인단체들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없이 투표할 권리들이 장애인들에게는 여전히 주어지지 않았다며 국가인권위 대구인권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 조정훈

관련사진보기

 
"참정권을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를 방문했으나 승강기가 설치돼 있지 않아 비밀투표가 보장되지 않는 임시기표대에서 투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직원들은 투표보조용구에 대해 제대로 숙지하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16년이 지났지만 장애인들은 여전히 투표 현장에서 차별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안내에 따라 투표 차량 이동지원을 신청했으나 휠체어 탑승 가능 차량이 없었고 다른 시·군으로의 지원은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다는 것.

또 사전투표소에 승강기가 설치돼 있지 않은 곳이 대구에만 9.9%에 달해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은 비밀투표 보장이 어려운 임시공간에서 기표할 수밖에 없었다. 수어 통역 안내문이 제대로 부착돼 있지 않아 청각장애인이 선거 절차 전반에 대해 이해할 수도 없었다고.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와 대구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네트워크는 15일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장애인들이 차별을 받은 진정서를 모아 인권위에 제출했다.

장애인단체가 지난 2월부터 이달 10일까지 대구지역 장애인들로부터 받은 차별 사례는 참정권 침해 20건과 일반 진정 32건 등 52건이다.

참정권 침해는 대부분 제22대 총선 투표소와 관련된 내용이고 선거방송토론회에 수화통역사가 1명만 배치돼 토론 내용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반 진정은 편의접 앞 경사로가 설치돼 있지 않거나 설치돼 있더라도 경사가 높아 이동이 불편하다는 점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된 지 16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차별받고 있다"며 "차별 없이 투표할 권리를 보장하고 대구선관위는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는 직접 자신의 의사를 대리할 사람을 선출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24조에서 '기본 권리'로 명시하고 있다"며 "시민의 한 사람인 장애인들에게도 당연히 주어져야 할 권리이나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한 송이 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장애인단체들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장애인도 차별 없이 투표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과 참정권 보장을 요구하고 국가인권위에는 지역사회에 만연한 장애인 차별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해 달라고 호소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27조는 '장애인이 선거권, 피선거권 등의 참정권을 행사할 때는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시설과 설비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9조에도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정치적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국가 의무로 정하고, 투표하고 선출될 수 있는 권리와 기회를 포함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직접 또는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규정돼 있다.

태그:#참정권, #총선, #투표권, #장애인차별금지법, #국가인권위대구사무소
댓글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대구주재. 오늘도 의미있고 즐거운 하루를 희망합니다. <오마이뉴스>의 10만인클럽 회원이 되어 주세요.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