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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 시내 모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공개공지를 조성하면 조례 용적률의 12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다.
 앞으로 서울 시내 모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공개공지를 조성하면 조례 용적률의 12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다.
ⓒ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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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시내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개공지를 조성하면 조례용적률의 12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도입 24년이 지난 지구단위계획구역 제도가 민간개발을 막는 규제 걸림돌이라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서울시가 19일 발표한 '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에 따르면, 그동안 준공업지역 등 특정 대상지만 허용되던 공개공지 조성에 따른 상한용적률 적용이 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확대된다. 공개공지 외에도 로봇 친화형 건물, UAM(도심항공교통) 시설 등 미래산업 용도를 도입하거나, 탄소중립·녹지생태도심 등 서울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항목을 도입하는 경우에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공개공지, 지능형 건축물 등을 통해 추가되는 인센티브는 시행령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까지다. 예를 들어, 일반상업지역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800% 이하였던 공개공지 설치 인센티브는 기준 개정 이후에는 최대 960%까지 확대 적용된다. 그동안 1991년 이전에 용도지역이 변경된 상업지역은 허용용적률을 800%로 적용했지만, 1991년 이후에 변경된 지역은 630%로 낮춰 적용해왔다. 

또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낮게 설정된 기준용적률 하향 규정이 폐지되고 시의 정책 목적에 부합하거나 공공성 항목 도입 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는 조례용적률 대비 최대 110% 추가 제공된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기준용적률 하향이 사라지고, 기준용적률이 조례용적률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일반적 항목은 기준용적률 범위에서 의무이행되고, 서울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미래도시정책·공공성 항목 도입시 최대110%까지 상향된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서울시는 용도지역 기준시점 조정에 따라 용적률이 상향되는 상업지역이 대부분 강북, 강서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강남북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00년 이전 용도지역 변경 여부는 관할 구청이나 서울시 도시계획포털(https://urban.seoul.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태그:#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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