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운동본부는 2023년 3월8일 주민발의 청구인 명부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운동본부는 2023년 3월8일 주민발의 청구인 명부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갖고 운동본부는 2023년 3월8일 주민발의 청구인 명부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진보당 서울시당

관련사진보기


작년 3월 8일 주민 2만7000여 명의 주민발의로 청구된 '서울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조례'를 서울시의회가 1년 만인 올해 4월 17일 정식 수리됐다. 서울시의 주민조례발안 청구권자 수는 2만5000명 이상이다.

청구인들은 2023년 3월 8일 대표 청구인이 청구인명부를 제출했고, 서울시의회는 1년의 시간 동안 청구인 명부에 대해 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 서명 유·무효 검증 절차를 거쳤다. 시의회는 검증결과 일부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서명에 대해 보완해 이번 수리된 것이다. 추가로 제출된 서명부를 포함하여 최종 검증까지 마친 결과 총 3만2802명의 서명 중 2만7353명이 유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구인들은 '서울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조례 제정을 위한 운동본부'을 2022년 9월 24일 출범시켰다. 운동본부는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민주노총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진보당 서울시당이 힘을 모아 서명을 받았고, 2023년 3월 8일 세계여성의날에 맞춰 서울시의회에 명부인을 제출했다.

청구인들은 서울의 장기요양기관에서 주로 어르신 돌봄을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들이 건강권·인권 보장 및 경력 인정이 잘 안 되는 열악한 노동 현실을 지적하며, 돌봄노동자 조례 제정을 통해 요양보호사들의 처우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례는 '돌봄'을 어린이, 노인, 장애인, 출산을 전후한 여성, 환자 등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보장하는 안전관리, 신체적,정신적 활동 지원, 가사 보조 등의 서비스라고 정의했다.

또한 '돌봄노동자'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직접 돌봄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자로 규정하며, 서울시장과 돌봄제공기관의 장의 책무와 실태조사와 지원계획의 수립, 돌봄노동자의 인권보호와 신분보장, 휴게보장과 처우개선의 조항이 삽입되어 있다.
 
2022년 9월24일  서울시 돌봄노동자 조례제정 운동본부 출범식이 진행됐다.
▲ 2022년 9월24일 서울시 돌봄노동자 조례제정 운동본부 출범식이 진행됐다. 2022년 9월24일 서울시 돌봄노동자 조례제정 운동본부 출범식이 진행됐다.
ⓒ 진보당 서울시당

관련사진보기

 
돌봄노동자 조례제정 운동본부 최창준 집행위원장은 "내년 우리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돌봄은 사회적 관심사다. 이제 돌봄은 국가와 서울시가 책임져야 할 시대"라며 제정의 시급함을 전했다. 더불어 서울시민들에게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여전히 관심을 가져주고 지역의 시의원들에게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이야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조례는 주민발의안에 대해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의무적으로 발의하도록 되어 있다. 의장 발의 후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며, 이후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과 절차에 따라 해당 조례안에 대한 논의와 심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의장이 발의한 후 1년 이내에 심사 의결해야 하며, 1회 1년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태그:#금천IN, #돌봄노동자, #초고령사회, #주민발의, #주민청구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서울 금천구의 지역신문인 ' 마을신문 금천in '의 기자이며, 라디오금천도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