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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 학생인권조례 지키기 활동에 나선 학생들. @윤근혁
 올해 5월 학생인권조례 지키기 활동에 나선 학생들. @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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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절차에 나서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법원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집행정지 결정 취지 등을 무시하는 폭력적 행태"라는 초강수 반박 입장문을 냈다. "학생인권조례를 서울시민과 함께 반드시 지키겠다"고도 다짐했다.

"변칙 심사, 교육공동체 무시, 입법 과정도 무시"

26일 오전, 조 교육감은 국민의힘 의원들만 위원으로 남아 있는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특별위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심의, 의결한 직후 입장문을 내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시도는 최소한의 인권도 존중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면서 "학생인권조례를 서울시민과 함께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시민과 함께 하는 행동을 예고했다.

이어 조 교육감은 "여당 의원들로만 구성된 인권·권익향상특위에서 갑작스럽게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어야 학생과 교사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일방적이고 변칙적으로 처리했다"면서 "법원의 결정으로 집행정지 상태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이미 시의회에 계류 중임에도 인권·권익향상특위에서 이와 별도의 변칙 안건을 심의하여 본회의에 상정을 의결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조 교육감은 다음처럼 강하게 반박했다.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특위는 폐지 그 자체를 목적으로 변칙 심사했습니다. 이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집행정지 결정의 취지와 교육공동체를 무시하는 행위로, 입법의 과정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강행한 폭력적 행태입니다."

또한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시도는 최소한의 인권도 지키지 않겠다는 선언"이라면서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강행의 부당함 알리기 위해 버스를 활용한 '교육감 이동 집무실' 운영, 총선 공약으로 제시되었던 학생인권법 제정 등을 촉구하며 학생인권을 지키기 위해 적극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조 교육감이 직접 교육청 밖으로 나가 시민들을 만나 호소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폐지 부담함 알리기 위해 교육청 밖 '교육감 이동 집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9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9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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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교육감은 "학교 구성원 간의 권리를 적대적 관계로 규정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야 한다는 논리로 또다시 교육공동체에 상처를 입힐 순 없다"면서 "교사와 학생 사이에 신뢰와 화합을 깨는 행태를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조 교육감은 "서울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강행하지 않도록 서울시민과 서울교육 공동체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이르면 26일 오후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킬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교육전문언론 교육언론[창](www.educhang.co.kr)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태그:#학생인권조례, #조희연, #교육언론창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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