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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채 상병 사고 당시 해병1사단 포병여단 포7대대장이었던 이OO 중령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에게 보고했던 언론보도 내용 중에 전날 포3대대 9중대 장병들이 강물 본류에 들어가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는 사진이 실린 <국민일보> 기사가 포함되어 있다며 "해병대 부하들이 강물에 들어가 수색하는 사실 자체를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하여 '물에 절대 들어가지 말라' 지시를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훌륭하게 공보활동이 이루어졌구나'라고 독려한 객관적인 카톡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소리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사진은 해당 국민일보 기사.

ⓒ국민일보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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