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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씨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입시비리 혐의 1심에 참석하고 있다. 조민씨는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 조민, 입시비리 1심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씨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입시비리 혐의 1심에 참석하고 있다. 조민씨는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 이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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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은 없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는 22일 1심에서 입시비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조민씨의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비리(부정지원) 사건 선고공판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은 조민씨가 부모(조국·정경심)와 공모해 2013년과 2014년 각각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인턴십 확인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두 학교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조민씨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에 진행된 두 차례의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변호인은 검찰이 정경심 전 교수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기소로부터 각각 3년 11개월과 3월 8개월이 지난 시점(2023년 8월)에 조민씨를 기소한 것은 조민씨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공소권 남용이라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이경선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선고공판에서 "2019년 9월과 10월 조민씨와 정경심 전 교수 모두 1회 피의자 신문 당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고 진술에도 차이가 있었고 이후 정경심 전 교수는 진술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이어 "이 사건의 내용이나 수사 및 재판의 경과를 비춰볼 때 혐의가 더욱 확실한 정경심 등에 대하여 먼저 공소제기한 후 공소사실에 대한 정경심 등의 구체적인 입장, 향후 재판 진행 경과나 수사 경과를 통하여 피고인 고의나 공모 여부, 가담 정도를 판단하고 정경심 판결 확정 및 조국 1심 판결 후에도 이를 근거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검사의 주장은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조민씨가 서울대‧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할 때 제출했던 서류의 위조·허위성 여부 등 증거능력을 두고 정경심·조국 부부 재판 때 치열하게 다퉜다면서, 조민씨를 함께 기소했더라도 관련 절차를 거쳐야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뒤늦은 기소가) 피고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거나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에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 판사는 양형사유에서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일련의 입시비리 범행은 입시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입시 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 불신을 야기했으며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오랜 기간 성실히 노력하는 대다수 사람들에게 허탈감과 좌절감을 주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에 유리한 사유로 "(피고인은) 확인서의 구체적 발급 과정, 변조, 표창장 위조 등에 관여하지 않았고 이를 알지 못하는 상태로 서류를 제출했다"며 "또한 단국대, 공주대 등의 체험활동을 일부 수행하기도 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 초기에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지금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처분, 고려대 입학취소 처분에 대한 항소나 소를 취하했다"라고 했다.

결국 이 판사는 검찰의 구형량(징역 1년·집행유예 3년)을 밑도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조민씨는 선고공판이 끝난 후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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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조민벌금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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